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방역수칙 (12월 18일~1월 2일)
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강화되었습니다. 12월 18일(토)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방역수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방역수칙 내용 방역 수칙(12/18~) 다중시설 운영시간 ▶ 21시 중단 - 유흥시설, 카페, 식당, 노래(코인)방, 사우나(목욕시설), 실내 체육 시설 ▶ 22시 중단 - 학원, 영화관, 공연장, 카지노, 오락실, 멀티방, PC방, 파티룸, 마사지 업소 등 사적모임 ▶ 4인 가능(전국) ▶ 백신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 가능(접종 완료자와 동반 불가) 결혼식 ①/②/③ 선택 가능 ① 250명 → 미접종자 49명 + 접종완료자 201명 ② 49인 이하 - 접종, 미접종 구분 없이 가능 ③ ..
2021. 12. 17.